2026년 국회 정책토론회 - ‘국제적 수준의 자연환경 보전 밸류업’ 개최
관리자
2026.03.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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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국생태연구소)
“개발 중심 환경평가 한계”…자연환경평가 제도 신설 요구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국토 자연환경 관리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자연환경 관리체계를 개발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연환경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자연환경평가 제도’ 신설과 관련 산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수준의 자연환경보전 전략 밸류업’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연생태 조사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김성회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생태계조사평가협회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에는 정환진 환경부 과장, 양금철 공주대학교 교수,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권필 중앙일보 팀장, 황상연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회장, 오홍석 환경복원기술학회 상임이사, 김종현 환경영향평가협회 위원 등 정부·학계·언론·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영향 저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등 자연생태계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이라는 현행 제도와 명칭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연생태 조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분야임에도 ‘제2종’이라는 명칭이 부수적 업무라는 인식을 낳아 전문성 축적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연환경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자연환경 관련 전문 업면허 체계를 자연환경보전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환경컨설팅업(특급 기술자 1인 이상), 자연환경조사업(특급 1인과 초급 1인 이상), 자연환경평가업(특급 등 전문인력 6인 이상) 등으로 구분되는 3단계 전문 업면허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개발사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생태계 조사 신뢰성 확보, 생태축 및 핵심 서식지 보전 강화, 자연환경복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장기적인 생태 데이터 축적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환경 조사·평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기반 확대에도 기여해 국토 자연환경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궁형 한국생태연구소 대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국토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의처: 한국생태연구소(주)
전 화: 070-5102-0507
이메일: kerc06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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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심 환경평가 한계”…자연환경평가 제도 신설 요구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국토 자연환경 관리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자연환경 관리체계를 개발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연환경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자연환경평가 제도’ 신설과 관련 산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수준의 자연환경보전 전략 밸류업’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연생태 조사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김성회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생태계조사평가협회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에는 정환진 환경부 과장, 양금철 공주대학교 교수,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권필 중앙일보 팀장, 황상연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회장, 오홍석 환경복원기술학회 상임이사, 김종현 환경영향평가협회 위원 등 정부·학계·언론·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영향 저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등 자연생태계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이라는 현행 제도와 명칭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연생태 조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분야임에도 ‘제2종’이라는 명칭이 부수적 업무라는 인식을 낳아 전문성 축적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연환경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자연환경 관련 전문 업면허 체계를 자연환경보전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환경컨설팅업(특급 기술자 1인 이상), 자연환경조사업(특급 1인과 초급 1인 이상), 자연환경평가업(특급 등 전문인력 6인 이상) 등으로 구분되는 3단계 전문 업면허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개발사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생태계 조사 신뢰성 확보, 생태축 및 핵심 서식지 보전 강화, 자연환경복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장기적인 생태 데이터 축적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환경 조사·평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기반 확대에도 기여해 국토 자연환경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궁형 한국생태연구소 대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국토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의처: 한국생태연구소(주)
전 화: 070-5102-0507
이메일: kerc06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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