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OOO OOO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등급으로 조정 요청
관리자
2025.04.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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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립생태원 [공고 제2025-16호] 생태·자연도(生態 自然圖) 수시고시(안) 국민열람 공고_경주(신당)
【한국생태연구소, 신뢰성 높은 현장조사로 과학적 근거 확보… 환경부 고시 통해 등급 하향 최종 확정】
한국생태연구소(대표 남궁 형)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OOO 일원에 대해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신청을 완료하고, 국립생태원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를 통해 국민열람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 하향이 확정되어 고시되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생태·자연도 1등급(습지평가)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정밀 현장조사 결과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조성된 인공습지로서 자연성과 생물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 수역은 조류의 일시적 휴식처로 이용되긴 하나, 도래 종수 및 개체수가 인근 형산강 철새도래지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멸종위기종 조류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포함한 15인의 전문조사팀이 2024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식생,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수행하였다. 식생은 이차림 없이 비산림식생(달뿌리풀군락, 갈대군락 등)만 분포하였으며, 식생보전등급은 최하위인 V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지형·지질조사 결과 본 지역은 사력점토 및 이토 기반의 범람원으로, 환경부 고시 기준상 자연경관 1등급이나 지형보전 I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형보전등급은 Ⅳ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생태연구소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등급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고 3등급으로의 등급 조정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한국생태연구소는 “앞으로도 정확한 현장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생태계 보전과 개발 간 균형을 위한 기반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
① 생태자연도 :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
②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 변화된 자연환경 실태에 맞춰, 생태적 보전 가치를 재평가해 지도상의 등급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제20조(수정ㆍ보완 요청 등) ① 기존 고시된 생태ㆍ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수정ㆍ보완 요청 절차는 제16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이 경우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의 생태ㆍ자연도안을 기존 고시된 생태ㆍ자연도로 본다)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안의 등급이 기존 고시된 생태ㆍ자연도와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ㆍ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민 열람된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④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반려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문의처: 한국생태연구소(주)
전화: 070-5102-0501
이메일: kerc0607@gmail.com
【한국생태연구소, 신뢰성 높은 현장조사로 과학적 근거 확보… 환경부 고시 통해 등급 하향 최종 확정】
한국생태연구소(대표 남궁 형)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OOO 일원에 대해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신청을 완료하고, 국립생태원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를 통해 국민열람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 하향이 확정되어 고시되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생태·자연도 1등급(습지평가)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정밀 현장조사 결과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조성된 인공습지로서 자연성과 생물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 수역은 조류의 일시적 휴식처로 이용되긴 하나, 도래 종수 및 개체수가 인근 형산강 철새도래지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멸종위기종 조류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포함한 15인의 전문조사팀이 2024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식생,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수행하였다. 식생은 이차림 없이 비산림식생(달뿌리풀군락, 갈대군락 등)만 분포하였으며, 식생보전등급은 최하위인 V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지형·지질조사 결과 본 지역은 사력점토 및 이토 기반의 범람원으로, 환경부 고시 기준상 자연경관 1등급이나 지형보전 I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형보전등급은 Ⅳ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생태연구소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등급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고 3등급으로의 등급 조정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한국생태연구소는 “앞으로도 정확한 현장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생태계 보전과 개발 간 균형을 위한 기반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
① 생태자연도 :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
②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 변화된 자연환경 실태에 맞춰, 생태적 보전 가치를 재평가해 지도상의 등급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제20조(수정ㆍ보완 요청 등) ① 기존 고시된 생태ㆍ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수정ㆍ보완 요청 절차는 제16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이 경우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의 생태ㆍ자연도안을 기존 고시된 생태ㆍ자연도로 본다)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안의 등급이 기존 고시된 생태ㆍ자연도와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ㆍ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민 열람된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④ 생태ㆍ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반려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문의처: 한국생태연구소(주)
전화: 070-5102-0501
이메일: kerc0607@gmail.com